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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용 및 로고지침

당기관의 마크, 인증표시


경영인증평가원(MCE) 마크

1.5.2 인증등록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마크만 사용할 수 있다. 


1.5.3 KAB 인정마크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 (가로 15mm, 세로 10mm)이어야 한다.

   (2) 임증표시의 색상은 위에 표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인정마크는 반드시 MCE의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1.5.4 IAF MLA 마크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의 인증된 조직은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2) IAF MLA 마크는 인증서, 기안지, 견적서, 광고물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과 과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3) 인증기관은 IAF MLA 마크 사용시 반드시 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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