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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 및 이의제기
목적
본 절차서는 경영인증평가원(이하 “MCE”이라 한다)의 모든 인증업무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해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차이 및/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책임사항과 절차를 기술한다.
적용범위
MCE 과 관련된 조직, 개인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제기하는 의견의 차이 처리와 이에 대한 불만 및 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의제기(Appeal) | 조직이 MCE 의 기준, 인증절차 및 운영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재고 를 요청하는 것 |
불평/불만(Complain) | 개인 또는 조직이 MCE 의 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만족을 표 현하는 것. |
분쟁(Dispute) | 이의제기에 대한 MCE 의 처리결과 또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해당사 자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불복하여 법적 소송 등 MCE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해 결하고자 하는 경우 |
책임과 권한
1. 기관장은 모든 불만,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가 본 절차에 따라 이행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 인증운영팀장은 고객만족도 조사,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3. 각 부서 팀장은 이해당사자가 해당 팀에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을 제기할 경우 인증운 영팀장과의 협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 처리 절차
이의제기 접수
1. 조직 및 이해당사자는 MCE의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의, 불만 조치요구서”를 이용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불만처리 담당자는 조직 및 이해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이의, 불만 접 수대장”에 기록하며, 그 접수 사실을 이의 제기 자에게 통지한다.
3. 접수된 이의제기사항은 “이의/불만 조치 요구서”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이의제기 검토, 조정 및 처리
1.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정 시 해당 이의제기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조치 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인증운영팀장은 이의제기사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이전의 유사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지침 및 이전의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
나. 신규 사례인 경우 처리팀을 지정한다.
3. 처리 팀은 현상파악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운영팀에 회신한다.
4. 이의제기 처리사항이 인증요구사항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인증 유지, 정지, 취소 및 변경 절차”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유관기관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제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상공회의소
사하구청
부산시 강서구청
한국인정지원센터
국제 반부패 회의
IAF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표준화기구
부산광역시청
동래구청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년재단
부산시 중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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