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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

  · 인정 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 인증 마크 소유권은 경영인증평가원에 있습니다.

  · 경영인증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의
사용방법

  · 인증 마크의 기본 사용규정은 ISO 17030:2021 을 따릅니다.

  · 인증 문구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인증된 조직의 식별 정보 (예: ENCC-MSC-xxx)

    - 경영시스템 유형 및 해당하는 표준 (예: ISO 37301:2021)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명 (경영인증평가원)

  · 인증 마크의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비율로 조정을 해야합니다. 

  · 인증 마크의 최소 사용 크기는 15㎜ 입니다. 

  · 인증 마크의 색상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 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취소 또는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인증 마크는 인증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제품 포장에 사용되거나 

    제품 적합성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인증 마크는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인증 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제품포장 

     -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고객 준수사항

   ·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하는 경우 

     경영인증평가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의 취소되는 경우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하는 경우 

   ·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경영인증평가원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이 인증 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 시스템의 명예 손상으로 인하여 공공의 신뢰가 상실되도록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기한

   · 인증 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 사용의 정지

   · 인증 마크는 인증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고,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하여 

     공정거래법률 위반 행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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