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관소개 > CI
CI
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 | · 인정 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 인증 마크 소유권은 경영인증평가원에 있습니다. · 경영인증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마크의 사용방법 | · 인증 마크의 기본 사용규정은 ISO 17030:2021 을 따릅니다. · 인증 문구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인증된 조직의 식별 정보 (예: ENCC-MSC-xxx) - 경영시스템 유형 및 해당하는 표준 (예: ISO 37301:2021)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명 (경영인증평가원) · 인증 마크의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비율로 조정을 해야합니다. · 인증 마크의 최소 사용 크기는 15㎜ 입니다. · 인증 마크의 색상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 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취소 또는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인증 마크는 인증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제품 포장에 사용되거나 제품 적합성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인증 마크는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인증 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제품포장 -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고객 준수사항 | ·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하는 경우 경영인증평가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의 취소되는 경우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하는 경우 ·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경영인증평가원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이 인증 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증 시스템의 명예 손상으로 인하여 공공의 신뢰가 상실되도록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기한 | · 인증 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마크 사용의 정지 | · 인증 마크는 인증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고,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하여 공정거래법률 위반 행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OUR CI
유관기관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제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상공회의소
사하구청
부산시 강서구청
한국인정지원센터
국제 반부패 회의
IAF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표준화기구
부산광역시청
동래구청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년재단
부산시 중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상남도청
부산테크노파크
경남무역
기업명 : 경영인증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825-86-02809 | FAX: 051-980-5993 | E-MAIL: mce@mce.re.kr
전화번호: 051-714-0798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2 4층 (경영인증평가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4- 부산 동래-0249호 기관장 : 신솔푸름 이사장
© COPYRIGHT 경영인증평가원 ALL RIGHTS RESERVED.
기업명 : 경영인증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825-86-02809
전화번호: 051-714-0798 | FAX: 051-980-5993
E-MAIL: mce@mce.re.kr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2 4층
(경영인증평가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4- 부산 동래-0249호
기관장 : 신솔푸름 이사장
© COPYRIGHT 경영인증평가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