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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Certification consultation/certification application

인증상담∙인증신청

상담/제안

인증취득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유선/방문 상담 진행 후 심사비견적 및 추진계획 제안


인증신청 및 계약

인증신청서 및 계약서 접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MCE는 인증신청기업의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당인증원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밀을 유지하며, 인증신청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Certification review

인증심사

상담/제안

인증취득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유선/방문 상담 진행 후 심사비견적 및 추진계획 제안


인증신청 및 계약

인증신청서 및 계약서 접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경영인증평가원(MCE)는 인증신청기업의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당인증원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밀을 유지하며, 인증신청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Authentication Decision∙Certificate Issuance

인증결정∙인증서발행

인증심의∙인증결정

인증결정을 위한 심사정보 검증 후 인증결정


인증서 발행

인증승인 후 다음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 인증대상 사업장, 주소

∙ 인증번호, 인증표준, 신청기업의 활동유형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범위 

∙ 인증결정일자, 갱신주기에 따른 갱신 만기일자(3년)

∙ 경영인증평가원(MCE)의 명칭, 주소 및 인증마크 등

Authentication Maintenance

인증유지

사후관리심사(12개월 주기)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킨다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갱신심사(3년 주기)

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합니다.


복원

갱신심사는 인증 만료일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나,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 인증 만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2단계 심사 완료시 인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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